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에 그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별표 3의 제4호가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의 2급97 장애내용란중 “후두가 적출된 자”를 “후두 전체가 적출된 자”로 하고, 동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의 4급114 장애내용란 끝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 후두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또는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2센티미터 이하인 자
별표 3의 제4호가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의 5급93 장애내용란 끝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외상 및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에 중증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별표 3의 제4호가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의 6급1항118 장애내용란 끝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외상 및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별표 3의 제4호가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의 6급2항34 장애내용란 끝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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