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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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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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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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증명

[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유의사항
1.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취업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
에서 제공되는 취업자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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