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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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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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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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일환 (한양대학교)

Ⅰ. 들어가며

특수임무수행자들, 즉 북파공작원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정치적 및 외교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사망자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은폐하여 오다가 민주당 김성호 국회의원이 1999년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북파공작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모여 관련기관에 명예회복 및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2001년 12월 23일 보훈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 1959년 12월 31일 이후의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2002년 2월부터 40~50년동안 은폐되었던 전사통지서를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정부는 2003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북파공작원을 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1만3천 명을 양성하여 7,726명이 전사하였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것을 토대로 2004년 1월 8일 국회에서 특별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하 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부 발의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특수임무 수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정전협정 위반을 시인하는 꼴이 되고, 추진 중인 보상업무의 중단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였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도 특수임무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 비밀공작이란 국제법이나 국내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다만 통치차원에서 초법적으로 행해지며 문제만 없으면 묵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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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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