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
2002.9
公正去來委員會
-목차-
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요 1
II.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안내 3
III. CP도입 세부요령 안내 4
IV. CP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16
【첨부】제재수준 경감제도관련 공정거래법령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1.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함
2. CP도입 필요성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r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정착시킴
◦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
나.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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