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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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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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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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4.
제안자: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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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정수를 홀수로 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고, 현행 이사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면하는 등 공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의 제명변경 및 국유재산활용의 확대 부분은 법률의 일관성있는 맥락유지 및 국가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기로 함.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한국보훈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한국보훈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理事 5인”을 “이사 6인”으로 하고, 안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안 동조제2항제1호 중 “1인”을 “2인”으로 한다.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안 제12조의2 중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를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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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공단법개정법률안 고엽제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 301.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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