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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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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서식)
구입과 지급 결의서
증제 호
계
과장
분경리임관
200 년도
계
일출
상납
경비원
발의
200 년월일
(인)
장
청구
200 년월일
(인)
지급 원인
행위부등기
200 년월일
(인)
관
발의
200 년월일
(인)
주문
200 년월일
(인)
항
지급 명령
발행부등기
200 년월일
(인)
납품
200 년월일
(인)
세항
출납부등기
200 년월일
(인)
검사
200 년월일
(인)
세세
항목
지급 명령
번호
제호
출납부 등기
200 년월일
(인)
(인지)
(첨부란이 부족
할 경우 뒷면에 첨부함)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공급자 상호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가가치세
₩
₩
₩
₩
소계
₩
채주지급액
오른쪽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월일
성명 (인)
금₩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 1 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견본 등과 다를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 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대금과 상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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