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복지기획과-2783(2006. 12. 4)]
질문 1
기 시달된‘노후복지 관련 질의 응답사례 중 지원대상범위 보완
통보(2006.8.11)’의 내용에 의하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규
지원 시에는 참전유공자에 준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되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존에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일정기간 서비스가 종결된 후, 다시 퇴원하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신규 지원대상자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요
□ 검토의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노후복지서비스의 기본적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차순위 지원대상으로 다시 분류하게 된 것은 현재의 노후복지사업을 국가유공자와 기본연금 수급유족 중심으로 더욱 확대하고 그런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참전유공자에 이르기까지 지원대상을 차츰 확대하려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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