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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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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계획(상이 국가유공자)
[국・공립대]
대학명
모집
구분
전형유형
모집
인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반영비율(%)
경북대
수시2
특수교육
대상자
13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 등록이 되어 있는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경북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 구술고사
배점의 60%이상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 75
면접구술: 25
공주대
수시2
특수교육
대상자
80
o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포함),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2항 관련 별표「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의거 본 대학이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체부자유: 예․체능계 모집단위, 간호학과, 보건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 시각장애, 청각장애 : 특수교육과만 지원 가능
수능반영 3개영역 등급 평균이
-사범대학:3등급이내
-인문사회과학대학:5등급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영상 보건대학:6등급이내
-산업과학대학:제한없음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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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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