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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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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 2. 2. 국가보훈처훈령 제762호
개정 2005. 11. 9. 국가보훈처훈령 제777호
개정 2007. 3. 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8호
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3. 21]
1. “이동보훈서비스”라 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보훈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훈민원 상담․접수처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보훈복지팀”(이하 “이동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하 “이동차량”이라 한다) 등을 갖춘 업무처리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이동팀의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부서로서 지방보훈청의 복지과, 보훈지청의 보상과 또는 복지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보훈(지)청의 이동팀 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07. 3. 21]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년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시달하는『이동보훈복지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 3. 21]
③보훈(지)청장은 이 규정과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1]
제2장 이동보훈복지팀의 편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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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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