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공고(제2008-1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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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공고(제2008-1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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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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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08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일
국가보훈처장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08. 1. 14(월)~1. 18(금)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본인, 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7. 12.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07. 8. 24규칙개정)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무주택입증서류(최근 1년간)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자는 그 이전 거주지포함) 「건축물관리대장」1통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지원희망자 보훈관서장 추천)
7. 기타 안내사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3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불보증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1월)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제대군인 지원계획(안) 한글97버전 제대군인 실태조사 보고서(최종분) 05121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국가보훈처소관개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캐나다 보훈제도 -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07년도 1월 대부원리금 수납실적보고서
 
고소장(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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