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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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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50호
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2005. 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 7. 29 법률 제7647호
2005. 7. 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6. 3. 3 법률 제7874호
2007. 1. 3 법률 제8227호
2007. 3. 29 법률 제8326호
2007. 7. 27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3. 28 법률 제90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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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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