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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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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률 제6042호
2000. 2. 3 법률 제6264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7호
2002.12. 5 법률 제6761호
2003. 5.29 법률 제6919호
2003. 5.29 법률 제6919호
2005.12.29 법률 제7791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5호
2007. 1. 3 법률 제8228호
2007.12.21 법률 제8793호 [한시법 : 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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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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