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자료입니다.
|
|
|
|
국가보훈처 예규 제30호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지침
2008. 7. 1.
국가보훈처
추록가제상황표
대본(2008년 월일 현재)
이 표는 추록 보완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록가제 정리가 된 후에는 그 추록회수의 내용현재와 가제정리 연월일을 아래 표에 반드시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기 바랍니다.
추록회수
내용현재
가제정리
정리자인
제1회
년월일
년월일
제2회
년월일
년월일
제3회
년월일
년월일
제4회
년월일
년월일
제5회
년월일
년월일
제6회
년월일
년월일
제7회
년월일
년월일
제8회
년월일
년월일
제9회
년월일
년월일
제 10 회
년월일
년월일
제 11 회
년월일
년월일
제 12 회
년월일
년월일
제 13 회
년월일
년월일
제 14 회
년월일
년월일
제 15 회
년월일
년월일
※본 예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 7. 1.
목차
Ⅰ.총칙1
1. 목적1
2. 근거1
3. 시행일 1
Ⅱ. 의료지원 내용 2
1. 지원 대상 2
2. 지원대상자 선정 기관 및 절차 2
3. 진료의 종류 3
4. 감면요율 3
Ⅲ. 의료지원 신청 절차 및 처리 3
1. 등록 신청 3
.... |
|
|
|
|
출처:국가보훈처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