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자료입니다.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법률 제6338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6호
2002.12.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5. 3.31 법률 제7483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92호
2006.12.30 법률 제8162호
2007. 3.29 법률 제8328호
2007. 5.17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8. 3.28 법률 제90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출처:국가보훈처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