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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2. )
복지사업국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보훈도우미 등으로 하여금 방문,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부담경감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2. 추진방향
○이 사업은 ’07. 1. 1부터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보훈도우미 교육 등 일부사업은 보훈병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재가복지 수혜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노후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보훈도우미 등 복지전문인력의 증원을 통하여 근접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지원여건을 고려한 재가복지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 보훈도우미 및 보훈복지사의 역할 제고를 통한 고객의 만족도 향상
○ 이동보훈팀, 보훈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
○ 재가복지사업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수행체계의 조기 안정화 도모
○ 혁신과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노후복지 정책품질 제고
3. 세부추진계획
가. 서비스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기본연금 수급유족(연금 비수급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독거노인,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성질환자 및 노쇠자로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 ’05년도 및 ’06년도 업무지침에 따라 ’06년도 말 현재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계속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자
2)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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