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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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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문개정 1993. 7.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 며,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소집한다.
②국가보훈처장 또는 위원 3인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소집 요구시에 소집한다.
제3조(안건의 접수 등) ①안건은 위원회의 행정실장이 접수한다.
②행정실장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소정서류의 구비여부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접수된 순위에 따라 상임위원중 선임위원으로부터 윤 번순으로 배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 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심사 및 상정) ①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이를 심사한 후 위원장이 정하는 심사제안서에 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비상상임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조(의결서 작성) 행정실장은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 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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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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