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전투지역 등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하고,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그 참전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며,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도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는 근거인 전투목록에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나. 종전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 등의 참전사실을 실제 지휘기관인 경찰청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다. 종전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도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라. 종전에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라. 기타:
법률 제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戰鬪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4年 10月 25日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중別表의戰鬪를 말한다.”를 “전투를 말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의 전투를 포함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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