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이하 “보훈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2. “감면진료대상자”라 함은 보훈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3. “경상이제대군인”이라 함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상이처”라 함은 국비진료대상자로 결정하는 사유가 되는 상이부위 또는 질병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훈법령 중 법률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약칭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기하여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법, 독립법시행령, 독립법시행규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우법, 예우법시행령, 예우법시행규칙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법, 참전법시행령, 참전법시행규칙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법, 5․18법시행령, 5․18법시행규칙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법, 고엽제법시행령, 고엽제법시행규칙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임법, 특임법시행령, 특임법시행규칙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군법, 제군법시행령, 제군법시행규칙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공단법, 공단법시행령, 공단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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