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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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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 제16875호
2001․ 1․ 8 대통령령 제17106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80호
2002․ 3․30 대통령령 제17568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6호
2004․ 1․17 대통령령 제18225호
2005․ 1․17 대통령령 제18685호
2005․ 7․27 대통령령 제18983호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8호
2006․ 1․13 대통령령 제1927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7>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7>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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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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