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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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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律 第6264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7號
2002․12․ 5法律 第6761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5․12․29 法律 第7791號(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6․ 3․ 3法律 第7873號(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 3․ 3法律 第7875號
第1條(目的)이 法은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과枯葉劑後遺疑症患者및枯葉劑後遺症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枯葉劑”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南方限界線의隣接地域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地域(이하 “南方限界線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除草劑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0․2․3>
2. “枯葉劑後遺症患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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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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