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무원복무내규
전문개정 1973. 6. 1 국가보훈처훈령 제293호
개정 1975. 7.26 국가보훈처훈령 제355호
개정 1979.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422호
개정 1982. 3.10 국가보훈처훈령 제464호
개정 1982. 9.29 국가보훈처훈령 제473호
개정 1985. 8.10 국가보훈처훈령 제512호
개정 1992. 8.28 국가보훈처훈령 제579호
개정 1993. 4.12 국가보훈처훈령 제590호
개정 1998. 4.28 국가보훈처훈령 제650호
개정 1999. 3. 2 국가보훈처훈령 제674호
개정 2000. 5.17 국가보훈처훈령 제696호
개정 2004.10. 2 국가보훈처훈령 제754호
개정 2006.11. 7 국가보훈처훈령 제800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하“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하“당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 본부(보훈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처본부” 한다)와 지방보훈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대전현충원(이하“현충원”이라 한다), 보훈지청(이하“지청”이라 한다) 및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 3. 10, 82. 9. 29, 85. 8. 10, 92. 8. 28, 93. 4. 12, 98. 4. 28, 99. 3. 2, 2004. 10. 2, 2006. 11. 7>
제2조(적용범위) 처본부 및 처본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 및 인사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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