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06. .
국가보훈처
www.mpva.go.kr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과동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공포, 2006. 2. 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분(안 제2조 및안 제3조)
(1)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안장대상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직위를 정함
(2) 민간전문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
(3) 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장으로 함
다. 실무운영위원회 구성(안 제3조)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직위를 정함
(2) 민간전문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
(3) 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업무 담당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함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규정(안 제4조)
(1)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2)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3)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마. 회의방법(안 제5조)
(1)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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