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내용
구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특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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