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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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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제744호, 2004.1.26)
1. 제정이유
보훈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함(제3조).
나. 재해인정기준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함(제4조).
다. 재해위로금의 재원은 보훈기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함
(제5조).
라.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피해유형에 따라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및 공동이용시설피해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함(제6조 및 별표).
마. 재해위로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내에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7조).
국가보훈처훈령 제744호(2004.1.26)
재해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및 동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중 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및 동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중 선순위자 1인.
제3조(재해의 정의)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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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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