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1. 목적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 가정에 주택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2. 중점추진 방향
○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알맞은 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주택 편의시설 설치에 한하여 단순한 주택의 개․보수는 제외
3. 세부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자
○ 소요재원 : 보훈기금(복권기금 전입금)
○ 지원물량 : 400가구(총2,000가구)
<연차별 지원 계획>
연도별
계
‘05
‘06
‘07
‘08
‘09
지원물량(가구)
2,000
400
400
400
400
400
소요예산(백만원)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 가구당 지원금액 :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400만원 초과금액은 수혜자 자부담
○ 지원내용
- 목욕탕 및 화장실 개․보수, 보조 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현관, 화장실, 방의 문턱 낮추기 및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지원희망자 접수
○대상: 1급 상이자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반공포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 1급자 및5.18민주화운동부상자 1등급자
- 지원물량의 한정으로 우선 1급 중상이자에게 선지원 후 2급상이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2급 상이자라도 지원이 시급한 자는 기관별 목표인원 10% 범위 내에서 기관장 판단 지원가능
○방법: 우편안내(안내문 별지 21호 참조)
○ 희망서 접수 : 우편 및 창구접수(별지 22호)
○ 지원 희망자 보고 : 2006. 2. 10까지
다. 주택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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