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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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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영업처분취소】
[공2003.6.1.(17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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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 기준
[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2]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참조판례】
[1]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공2003상, 932)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성교육개발 외 1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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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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