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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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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및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0>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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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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