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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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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차례]
Ⅰ. 목적 1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Ⅲ.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3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 4
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성만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 6
2. 제2단계 : 경쟁제한 효과 분석 7
가.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일반원칙 7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 9
(1) 제2-1단계 : 관련시장의 획정 9
(2) 제2-2단계 : 시장점유율 산정 9
(3) 제2-3단계 :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9
(4) 제2-4단계 : 시장지배력 심사 10
(5) 제2-5단계 :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 11
(6) 경쟁제한 효과 분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경우 13
3. 제3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14
가.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14
나. 효율성증대 효과 심사시 고려요소 14
다.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는 경우 14
라. 공동행위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인과관계 심사 14
마. 효율성증대 효과의 주장 방법 15
4. 제4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15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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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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