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에 공정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 관련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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