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개방형직위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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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개방형직위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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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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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개방형직위규정안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33호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장 공개모집(재공고)

우리 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공훈심사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장
○ 보직가능직급 : 계약직공무원, 부이사관․서기관
○ 주요 업무내용
- 독립유공자 포상 및 공훈선양
- 독립운동․호국․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 분류 및 보존관리
- 공훈관련사료의 D/B화 및 독립유공자공훈록 등 문헌 발간 및 보급
- 관련분야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사료의 공동연구․정리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단체)과 협력 및 교류
-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귀국 지원업무 총괄

2. 임용기간 : 2년(실적 양호 시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함.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경력요건
(1)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자격증기준 : 없음
(3)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실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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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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