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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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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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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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