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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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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1998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하 한다)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독점수입권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5호 단서규정(첨부)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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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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