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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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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고시
개정고시
비고
III. 분야별 중요정보
1. 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 물질함유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담배 제조·판매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담배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1) 상품 등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1-1) 니코틴 함량(담배 1개비당 함량을 말한다)
(1-2) 타아르 함량(담배 1개비당 함량을 말한다)
(2) 상품 등에 대하여 신문·잡지 등에 광고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1)과 동일
2.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내용 생략)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 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2-1)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3. 상품권 분야의 중요정보(내용생략)
IV. 업종별 중요정보
10. 완구 업종의 중요정보
10-1. 적용범위
(1)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4에 의한 사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중 ‘작동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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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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