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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지침 제정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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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지침
제정 2008. 1. 1.
Ⅰ.목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항, 제6조(일반원칙) 내지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정의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심사기준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약관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약관이 이 지침에서 예시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시장상황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때 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Ⅲ. 약관의 개념
1. 약관의 정의(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일반성).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 반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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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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