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05-13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