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소비자전문가 협의체 구축․운영방안
1. 추진배경
□「소비자기본법」개정(‘07.3)으로 소비자정책 추진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방소비자시책의 선진화 시도
□ 지방소비자 권익강화 및 지방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권역별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필요
2. 추진방향
□ 다양한 소비자업무 유관계층(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학계․법조계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폭 넓은 협조체계 구축
□ 시책발굴․집행․성과 평과 등 연속성 있는 소비자업무 추진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
*협의체 구성(‘07) → 지방소비자시책 추진체계 공고화(’08) → 소비자단체 역량 강화 및 지방소비자시책 소프트웨어 확충(‘09)
3. 구축 및 운영방안
□ 권역별 협의체 구축
부산사무소 관내 3개 권역별(부산․울산․경남) 협의체 구축
* 예산등 여건을 고려하여 부산권 협의체를 우선 추진
권역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주체별 성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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