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31〉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97. 3. 31, 개정 ’99. 3.31〉
②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97. 3. 31〉
③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신설 ’9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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