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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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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10017호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나. 평형: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분: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대지분: 원정
3. 합계: 원정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10%)
1회중도금
2회중도금
…………
잔금
③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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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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