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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월저소득층아동보육료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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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놀이방
우)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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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의왕시장
참조 사회복지 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200 년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교부신청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 보조금교부시 아래 통장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은행명:
나. 계좌번호 :
다. 예금주(시설장) :
덧붙임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끝
() 어린이집놀이방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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