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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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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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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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관련법령
<참고자료 2>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다.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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