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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료(임대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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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4( )호에 해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⑪란은 건물 또는 토지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2225-01711민 210㎜×297㎜
97.1.31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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