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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월
① 카드사용액
② 비정상적 사용액
및 공제제외 대상액
③공제대상액[①-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년월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인)합니다.
...
(회사명) 인
통보(확인)대상
- 직전년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별과 연간 사용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15일까지 통보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별로 별지로 작성하거나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기) 하여 작성가능 통합 기재시에도 원본 기록은 사용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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