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서식 > 세무회계서식
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한글
2008.02.14
1페이지
1. 2006년_개정_세법_퇴직소득.hwp
3. 2006년_개정_세법_퇴직소득.pdf
2. 2006년_개정_세법_퇴직소득.doc
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
-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
* 관련 법 규정과 일치
- 2년미만 근무후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
- 3월이후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인정

※ 2005.12.31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종전
개정
<신설>
재임용된 공무원 등이 퇴직시 받는 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 계산방법
-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 중 재임용시 반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퇴직금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세 기부담
①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② 퇴직일시금 = 총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2006년개정세법_연금,사업,기타소득
2006년개정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2006년개정세법_지급조서등기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퇴직연금사업자용)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2005년 이후 ~ 현재까지의 NAFIS 원본자료_
개인별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지급 조서_자.. 쌍방향 의사소통,의사소통의 개념 기능 현황,신..
퇴직연금제도 (년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
퇴직연금제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발행..
 
원천징수영수증Receipt of Tax..
CERTIFICATE OF TAX PAYMENT
예금잔액증명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출자또는투자확인서
주주출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