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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철회] 신청서
□ 신규
□ 철회
신청인
(정보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하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형제자매 □ 기타
조회가능
귀속년도
2007년 귀속분 □ 2007년 귀속 이후 □
신청유형
1. 신청인 직접 방문 신청 2. 대리인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4.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
신청인 본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제공되는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상기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 동의 철회]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 귀하
※ 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