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제출내용
제출
연월일
인원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결정 세액
기납부세액
연말정산결과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근무지
현 근무지
징수한
세액
환급할
세액
차감징수
(환급)세액
비고
【참고사항】
연간급여액 = 지급조서상(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신고서상 총지급액임
기납부세액은 본 집계표에 첨부된 연말정산자료상의 전근무지에서의 소득세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의 소득세납부액을 각각 집계하여 기재함
결정세액=전근무지 납부세액+현근무지 납부세액+연말정산결과 징수한세액-환급할 세액
지점법인과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징수의무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