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신고서
|
|
|
|
[별지 제13호서식]
□원격
평생교육시설신고서
처리기간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대표자)
①성명(기관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인터넷주소포함)
④전화번호
⑤명칭
⑥목적
⑦위치
⑧전화번호
⑨시설설비
시설설비현황표로 갈음함
⑩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또는 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조제2항제 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