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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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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원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칭
②위치
③전화번호
인계자
④성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⑦전화번호
인수자
⑧성명(법인명)
(한자)
⑩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⑪전화번호
⑫승계사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4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인수자
() 교육감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그 입증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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