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구분
물건표시
시가
표준액
감정가격
산술
평균
평정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종목
수량
○○
법인
○○
법인
단가
금액
토지
건물
합계
예정가격 : 원정
위와 같이 평가함.
년월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구분에는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한다.
2. 지목 또는 종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건물공작물에 있어서는 명칭과 구조를 기입한다.
3. 취득시의 평정가격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평정한다.
4. 처분시의 평정가격은 시가표준액과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정한다. 다만,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금액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으로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상으로 자체평가한 가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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