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원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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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원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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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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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원학칙
사회교육원 학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한양대학교 학칙 제84조에 의거 사회교육원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이하사회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사회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에 둔다.
제4조(연수과정) 사회교육원에는 교양교육과정(전통문화, 역사란 무엇인가, 철학과인생, 문 학과인생, 재산증식과투자, 소자본점포경영, 부부행복론, 개그연기론, 연기론, 노래교실, 생활의학과 건강관리, 유아발달및 유아철학, 이상심리및 상담이론, 희곡론) 문예창작과 정(시창작, 소설창작, 수필창작) 전문과정(가정생활, 유아교육, 상담훈련, 인간관계개선, 드라마작법, 외식산업경영, 레크레이션지도자, 만화창작) 생활미술과정(실내장식, 사진학 <초급, 중급, 연구>, 염색공예, 서예) 언어교육과정(생활영어<초급, 중급>, 생활일본어< 기초, 회화>, 관광영어<초급>, 관광일어<초급, 중급>) 직장인강좌과정을 둔다.
다만, 직장인강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이를 정한다.
제5조(정원) 사회교육원의 수강정원은 매학기 2,030명으로 한다.
제6조(수업) 사회교육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2장수강등록

제7조(등록시기) 사회교육원의 수강등록시기는 매학기초 3주일 이내로 한다.
제8조(수강자격) 사회교육원의 수강등록을 할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등을 제한 할수 있다.
제9조(수강원서의 제출) 사회교육원에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 10 조(선발절차) 사회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1조(수업연한) 사회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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