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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지등가업)상속공제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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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⑩추가공제한도
⑪공제액
(⑤-⑥,⑨,⑩ 중적은금액)
1억원
(임업후계자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억원)
물적공제합계
(⑦+⑪)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면적을 기재하며(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이상의 어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④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란은 ②의 가액중 영농(양축 . 영어)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 등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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